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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함께 살아가는 지구.
가능하다면
조금 더 조화롭게.
RWS는 양으로부터 얻어지는 모든 제품들이.
동물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국제적인 인증이에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양들이 물과 음식 없이 굶주리고 있지 않는지, 다치고 병든 채로 방치되지 않는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로 고통 받지 않는지 등을 감독하는 거죠.
RWS 인증은 5개의 카테고리와 5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관리
AW1.1 평행생산(목장의 일부만 유기생산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부분은 관행으로 재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양 목장은 RWS의 증명서에 따라서 관리한다.
AW1.2 목장주는 증명서에 따라서 감사인이 목장의 모든 운영과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AW1.3 목장은 동물복지와 토지관리에 관한 모든 제정법에 순응해야 한다.
AW1.4 목장주는 양 생산에 대한 동물 복지와 토지 관리에 관련된 현재의 가장 좋은 실행 방법 (관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AW1.5 근로자들은 동물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고 경험도 있어야 한다. 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 유능한 실력을 겸비해야 한다. 그들은 양 생산에 맞는 동물 복지와 토지 관리에 대한 현재의 가장 좋은 실행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AW1.6 양과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외부 근로자들은 RWS 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자신이 맡은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관련 기록은 적어도 5년은 보관되어야 한다.
시설
AW3.1 모든 양들이 험한 날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늘, 피난처, 바람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AW3.2 축사는 양들의 스트레스를 최소화시키고 부상이 없도록 설치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AW3.3 모든 울타리는 정기적으로 검사되고 잘 유지되어야 한다.
AW3.4 실내에서 사육하는 양의 우리는 양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AW3.5 실내에서 사육하는 양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양질의 잠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AW3.6 실내에서 사육하는 양은 낮 동안에 충분히 빛을 쐴 수 있어야 한다.
AW3.7 실내시설은 환기가 잘 되어야 하며 위생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영양
AW2.1 양은 건강을 유지하고 배고픔과 영양부족에 걸리지 않도록 나이와 상태에 적합한 영양 섭취가 가능해야 한다.
AW2.2 양에게 매일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AW2.3 방목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기록되어야 한다. 적절한 방목조건은 초원 관리, 풀의 양과 음수 제공환경을 고려하여 확보되어야 한다.
AW2.4 양의 건강을 확인하는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양의 몸 상태를 매일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
AW2.5 양의 식단변경은 서서히 진행되어야 한다.
AW2.6 양은 오직 합당한 사유(털 깍기, 운송, 도살)가 있을 때만, 음식과 음수제공에 제한을 받으며, 제한시기는 24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AW2.7 먹이는 창고에 잘 저장되어야 한다.
AW2.8 먹이와 물의 양과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고 관찰해야 한다.
AW2.9 예외적인 상황에서(극심한 기후변화)도 양들이 적당한 먹이와 물이 섭취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동물 행동 및 관리
AW5.1 숫양을 새로운 무리에 적응시킬 시, 공격성을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보호 관찰해야 한다.
AW5.2 양을 무리에서 고립시키는 것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AW5.3 동물에게 인도적으로 대하며, 동물학대는 절대 금지한다.
AW5.4 동물을 틀에 장시간 가두거나, 장시간 줄을 매어 사육하는 것은 금지한다.
AW5.5 양들이 이동할 때 탈진, 열사, 상처 등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속도를 유지시켜야 하며, 강압적이지 않게 이동시켜야 한다.
AW5.6 목장주가 양들을 운송해야 할 시, RWS 운송기준이나 지역법에 맞게 진행되어야 한다.
AW5.7 목장주들은 동물의 상처나 사망률을 기록하여야 하며, 상처빈도나 사망률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AW5.9 양 관리자는 양을 몰고 갈 때, 목양견에 대한 훈련도가 높고 양들을 통제할 수 있어야한다.
AW5.9 축사의 모든 동물은 인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건강
AW4.1 생산자는 양의 건강과 복지관련 관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AW4.2 목장주는 양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잘 관찰하고 질병전초증상이나 장애이상증상을 관찰 감독해야 한다.
AW4.3 사망률을 유지해야 한다.
AW4.4 내부와 외부의 기생충관련 질병 (구더기, 진드기, 이, 위장병, 피부병과 관련된 벌레)로부터 예방하고 제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AW4.5 양이 절뚝거리면 즉시 치료해야 하고, 절뚝거리게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AW4.6 심각한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양이 발견되면 즉시 치료해야 한다.
AW4.7 양의 건강과 관련된 모든 치료는 적절하게 관리 및 기록되어야 한다.
AW4.8 바람직한 위생 실행은 시설, 직원, 관리, 도구와 관련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AW4.9 신체손상을 줄 수 있는 농장관리(꼬리 자르기, 거세 실행)는 관행보다 복지의 위험과 혜택 분석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AW4.10 동물들은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관리 및 감독되어야 하며, 관리자는 문제발생조치가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AW4.11 꼬리 자르기는 필요시에도 향후 해당동물복지가 가능할 때에만 실행한다.
AW4.12 거세는 청소년기를 지난 수컷에게만 실행한다.
AW4.13 동물구분을 위한 마킹은 현 동물복지규율에 따라 최상의 안전수칙을 지켜 실행한다.
AW4.14 제각(뿔 자르기)이나 뿔 장식은 동물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
AW4.15 뮬징(주름제거)은 금지한다.
AW4.16 양털을 깎을 때에는 전문가가 동물의 스트레스나 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 및 도구를 갖추고 실행하거나, 이런 전문가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실행되어야 한다.
AW4.17 털을 깎는 도중 발생하는 모든 외상은 즉시 치료되어야 한다.
AW4.18 양이 질병이나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고, 치료개선의 방법이 없다면 지체없이 안락사 시켜야 한다.
AW4.19 농장에서 동물을 도축할 시에서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스트레스와 고통이 동반되는 방법으로 의식이 돌아오지 않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AW4.20 번식은 새끼양이 자라게 될 환경을 고려하여 복지에 상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AW4.21 인공번식은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AW4.22 출산계획은 관리, 감독되어야 하며, 무리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게 위하여 필요시 적절하게 대처 되어야 한다. 원활한 분만과 어미양의 복지를 고려하여 출산 후 어미양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새끼양의 수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
AW4.23 아기양의 출산 전부터 지역 기후 사정을 고려하여 생존가능성과 복지에 합당하게 분만계획이 세워져야 한다.
AW4.24 임신한 양의 분만 전부터 어린 양의 수유 또는 이친포육(같은 종의 다른 어미가 수유)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야 한다.